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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정
입소기간
3년 (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1년씩 2회 연장가능 최대 5년)
입소절차
지원내용
주택무료제공
생활보조금(생계비, 난방비, 운영비등)지원
아동결연 및 후원금·품 지원
자립정착금지원(만2년 거주 후 퇴소시)